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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사회학과
작성일자
2022-05-25
조회수
250
분류
학과공지
첨부파일첨부파일
첨부파일 (홈페이지)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5 MB)
첨부파일첨부파일
첨부파일 (모바일)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3.5 MB)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라 교·내외 장학금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 신청기간: 2022.5.24.(화) 9:00~2022.6.23.(목) 18:00(총 31일간) 

※ 공휴일, 일요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교내장학금은 학기말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2.5.24.(화)~2022.6.27.(월) 18:00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휴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 반드시 사전에 본인 및 부모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s://mo.kosaf.go.kr/apps)에서 신청 

 

5.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기타 안내사항

■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산술평균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학생 등 예외적용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신입생/편입생: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연동되어 심사됩니다.  

   – Ⅰ유형: 소득분위별 한국장학재단 지정금액 지급   

   – Ⅱ유형: 소득분위별 교내기준에 따라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탈락   

   ※ Ⅰ유형 신청 시 Ⅱ유형 통합신청됩니다. (Ⅱ유형 별도 신청 없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결과 확인 된 소득분위 자료는 교내 비전장학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 비전장학금: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 대상,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선발불가)   

 –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타 교내장학금 선발 제한될 수 있음 

  (※ 교내장학금 신청 공지 참조)  

 ■ 국가장학금 지급 이후 휴학 등으로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학 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함 

 ■ 학적 상태가 휴학/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상태여도 2022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이라면 반드시 1차 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중복지원  

  – 관련 근거 및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 

 (※ 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 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중복지원 해소 가능   

 ■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외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 외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처 장학팀: 02-820-0159, 7450, 0166

 

 붙임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