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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정보사회학과
- 작성일자
- 2018-04-23
- 조회수
- 2,601
- 분류
- 학과공지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 상
∙ 졸업예정자
(8학기 이상 재학생 이라도 당해 학기 졸업 불가는 제외)
∙ 상동
신청시기
∙ 정규학기: 개강 1주일 전 ~ 12주차
∙ 학사팀에서 별도 공지하는 기간
신청방법
∙ ① 학사팀에 신청서 제출 → 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③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서 제출
∙ u-SAINT >학사관리 > 전자출결 > 조기취업 출석인정 메뉴 열기 → 미처리 과제물 열람/검토/승인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 상동
∙ 상동
∙ 상동
인정범위
및 방법
∙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 이러닝 강좌는 제외
∙ 상동
∙ 상동
∙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은 기존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모두 수행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 상동
∙ 상동
∙ 과목별 부과 과제(1주당 1개) 수행 시 출석 인정
∙ 출석 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 원칙
∙ e-campus 활용하여 과제 관리
∙ 상동
∙ 상동
∙ 시스템 활용 과제 관리
∙ 해당 학생이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담당교수에게 다시 제출
∙ 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
∙ 학생은 취업 유지 증명용 서류를 시스템에 재등록(학사팀의 재제출 서류 승인 후, 출석인정이 최종 반영됨)
∙ 상동
∙‘첫번째 취업 → 중도 퇴사 → 두번째 취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서 제출
∙ 상동
∙ 상동
∙ 상동
∙ 인정시작일은 학사팀 확인서 발급일자 또는 취업일 중 늦은 날짜 기준
∙ 상동
기타
∙ 성적은 최고 B0까지 부여 가능
∙ 2018학년도부터 필수교과목(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은 대상과목에서 제외 예정 (사전 수강 지도)
∙ 상동
∙ 필수교과목(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을 대상과목에 포함함
2. 적용 대상: 2018.3.1.이후 조기취업자로 승인받은 졸업예정자
3. 문의사항 : “학사팀” 슈팅 발송, 02-828-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