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Bulletin

공지사항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201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복학생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공고
작성자
정보사회학과
작성일자
2017-08-31
조회수
1,351
분류
학과공지
첨부파일첨부파일
첨부파일 장학금+선발자격+및+제출서류+안내.hwp (20.5 KB)
첨부파일첨부파일
첨부파일 장학금_신청매뉴얼(교내장학금신청)+[호환+모드].pdf (369.3 KB)
2017학년도 2학기 편입생 및 복학생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공고     ※ 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정보를 장학생선발에 활용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매학기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포함)하여야 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7.08.23.(수) 10시 ~ 09.06.(수) 17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2.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가. 온라인신청기간          1) 정규신청 : 2017년 8월 30일(수) 10:00 ∼ 9월 6일(수) 17:00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나. 서류제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가능 (FAX 불가)          ※ 등기우편제출시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 단, 형제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 종료시까지 서류제출 인정     3. 신청대상 :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4. 교내장학생 자격요건     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가구원동의 포함)을 완료한 자     나.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17학년도 2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17년 2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0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1∼9학기는 15학점 이상)     라. 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예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예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5. 교내장학생 공통사항     가. ☆중요☆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① 교외(외부)장학금 ② 국가장학금 ③ 교내장학금     나.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1) 평점평균(GPA) / 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성적 기준 산정          2) 취득학점 산정시 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다.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라.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마.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사업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액과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학생에 해당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와 통화하여